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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국내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SNS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유명 브랜드 공식 사이트로 생각하고 가방 2개와 신발 1켤레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입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구입한 제품의 총액이 미화 380달러로 표시됐으나 신용카드로 3,250위안이 결제된 것이 확인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다.
글로벌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가 오는 29일로 임박한 가운데,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규모 증가 사실과 맞물려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매년 발생하고 있는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에 주목해 이에 대한 예방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 소개 등 성공적인 쇼핑을 위한 ‘꿀팁’을 제안했다.
◆ 글로벌 최대할인 행사 ‘블프’…해외직구 피해 빈발
소비자원은 먼저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구매 전 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결제 후 피해를 입었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활용,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어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어 급히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한다.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됐다면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 즉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 해외 쇼핑몰 측에 배상을 요구한다.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많은 양의 물품이 한꺼번에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합산과세, 해외 대행업자 우려 등 꼼꼼한 거래 필요
아울러 ‘합산과세’의 우려도 제기된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 여러 가지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합산과세 된 사례도 있다.
국내 오픈 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의 거래 역시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할인 시즌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는데,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커 반드시 거래 전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다.
또한, 구매 전 국내 A/S 가능 여부나 수리 비용, 서비스 업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할인 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S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 국내외 구매 가격을 비교한다.
해외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 전 국내외 구매 가격을 비교한 뒤 제품을 선택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사기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각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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