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전북 익산시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지난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에 한하며, 가구당 월 사용료 가운데 3500원(가정용 10㎥ 기준)을 감면받게 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별 단독 계량기를 사용할 시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서류를 가지고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하수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하수도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인구 증대 시책 중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서비스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직 신청을 못 한 대상 가구는 신청을 하여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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