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도기간 거쳐…식용란 선별포장업소 위생 처리·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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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세척·검란·살균 등 절차를 거쳐 포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1년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5일 본격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을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백화점 · 편의점 ·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은 도에서 허가 한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세척·검란·살균 등 절차를 거쳐 유통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알가공업·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계란은 선별포장 유통제도 대상이 아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 시행을 대비해 지난 해 부터 엄격한 시설, 위생검사를 거쳐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고 달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 할 수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53개소를 허가했다.
이에 752만개(일 생산)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경북 일 계란 생산량 863만개이며 가정용 소비 563만개(65.2%)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 더욱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작년 8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으니 가정에서는 달걀 구입 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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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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