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 사업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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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우(왼쪽) 구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방문 해 관계자들과 점검 하고 있다. (사진=계양구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인천 계양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일~9일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효 대상 시설은 효성동·박촌동·병방동 일원 등의 도로 43개 노선으로 일몰제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현황·현장여건 등 실태를 확인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라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유지한다”며 “하지만 나머지 시설은 실효 고시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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