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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SBS화면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보관업체 관리자인 보세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한국관세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이 ‘보세사직무교육’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과정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마련됐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주요 제도 ▲수입식품 보관업의 영업등록 방법 ▲수입식품 보관업의 시설기준 ▲수입식품 보관업자의 준수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보관업의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 관련 위생교육 3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는 관세법 관련 교육만 받아왔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청 등과 협의해 보세사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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