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용석 서울시의원. |
| ▲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부채 8조원 육박 朴 시장 취임 후 75%증가' 관련 반박자료. <자료제공=서울시>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바른미래당·서초4) 의원이 '서울시 부채는 8조원에 육박하며 박원순 시장 취임 후 75% 증가했다'는 24일 자신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서울시가 해명자료를 발표하자 김 의원이 30일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당초낸 보도자료와 서울시가 낸 해명자료의 서울시 부채와 채무에 관한 숫자는 일치하지만 부채와 채무 중 무엇이 '빚 관리'의 원칙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7년말 기준 서울시 전체(산하기관 포함) 부채는 27조 8267억원, 채무는 11조 3753억원으로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부채는 1조 3065억원 증가했으나 채무는 8조 6120억원 줄어들었다.
김용석 의원의 24일 보도자료에 대해 서울시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채무 감축에 집중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해명자료 채무는 '시행령' 사항이고 부채는 시행령보다 하위인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채무가 더 중요한 듯 보이게 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채를 설명하며 언급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서울시에게도 전달된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자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언급하며 부채 위주의 회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지자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보면 단식부기(채무)위주로는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및 성과측정을 위한 재무정보 산출이 곤란해 '성과지향 정부운영',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복식부기(부채) 위주의 회계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채위주의 재정관리를 위해 복식부기(수입·지출을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연계해 재산의 이동과 손실을 알 수 있음) 위주 관리 근거규정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채무도 부채도 모두 서울시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당장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에 신경을 쓰면서 현재 학생인 동료시민들이 훗날 갚아가야 할 부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위주의 관리가 일반 원칙임을 서울시가 잘 알고 있음에도 해명자료를 내면서 채무가 부채보다 우위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