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등 3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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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위반 약품들 (자료=식품의약안전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온라인으로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다.
최근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런 점을 노리고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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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위반 약품들 (자료=식품의약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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