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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경기도)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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