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소비자 불만 피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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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업체의 무선 이어폰.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임현지 기자] 사용자 편의성에 따라 무선이어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제품들은 잦은 고장에도 교환·환불이 어려워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등 글로벌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둔 만큼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모두 155건이다.
지난 2017년 8건에 불과했던 이어폰 불만 사례는 이듬해 28건, 올해 6월까지 119건으로 급증했다. 해외직구가 많은 글로벌 쇼핑 축제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올 한해 무선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불만 이유는 대부분 ‘품질 불량(42.6%)’이다.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 역시 29.0%로 높았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만큼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등의 사례도 15.5%나 됐다.
올해 1월 우 모 씨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무선이어폰을 구입하고 3만6,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제품 수령 후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오른쪽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연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교환을 거부했다.
이같은 품질 불량 관련 불만은 지난해 상반기 5건에서 올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불만을 유발한 제품 절반 가까이는 ‘5만 원 미만(44건·40.4%)’이었다. ‘15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도 31.1%(34건)를 차지했다.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돼 있음을 의미한다.
5만 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었다. 15만 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 알려야 한다”며 “계약 미이행이나 짝퉁 배송·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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