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사이트 운영·디지털 인증 통한 증거확보 기술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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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 퇴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지 제공=픽사베이> |
[세계로컬신문 이효선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를 퇴치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 조작을 집중 단속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먼저 국회는 가짜뉴스 관련 법률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 및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상정했다.
또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규정하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도 발의됐다.
조만간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며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 가짜뉴스의 부작용과 폐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짜뉴스 퇴치법 발의로 가짜뉴스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뉴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의 왜곡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도 선거사범 관련 단속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및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각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중(5.31~6.12) 24시간 운영해 수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선거일 전(6.12)까지 전 지역 집중감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역시 과장·왜곡·편파적인 보도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위법행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2월 13일부터 전국에 18개팀 200여명으로 구성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선거법질의 및 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신고·제보 사이트 '아름다운 선거지킴-e'도 운영 중이다.
대법원 역시 선거사범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14일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을 논의하고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 등을 논의했다.
한편 SNS, 블로그 등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가짜뉴스는 원본이 쉽게 삭제되는 특징 때문에 위반 여부를 입증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과수와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위법행위 단속·조사에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 인증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면 즉시 촬영이나 화면 캡처를 한 후 전자지문을 추출해 국과수 서버로 인증해 위·변조의 의심 없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까지 전국 선거 사범 수사관들이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통해 요청한 약 3000여건 가량의 디지털 증거물을 인증 등록 완료한 상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등을 추적해 핵심증거물을 확보 할 수 있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최영식 원장은 "국과수가 자체개발한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증거물의 위·변조 입증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력·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범죄 수사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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