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노인복지보건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인으로만 구성된 경로당 설치 제한의 예외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추가되어, 보훈회관의 경로당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평택보훈회관은 경로당 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 2월 보훈경로당으로 등록했으며,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평택시 보훈회관 5층에 있는 보훈경로당은 139㎡ 규모로 65세 이상의 보훈단체 소속 경로당 회원들이 이용할 예정이다.
전정웅 보훈경로당 노인회장은 “경로당이 개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회원들이 화합하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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