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체납차량영치TF팀 단속반이 2개조로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모바일 체납조회 장비를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상가 지하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하며 고양시 전 지역을 단속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다. 특히 인도명령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맞춤형 납부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차량은 끝까지 추적·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강제점유 12대, 공매처분을 위한 차량 10대를 입고했다. 또한 상반기 전체 기간 동안 총 1,000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강제점유 차량 47대를 공매 처분해 총 6억 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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