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미전 의원은 “금강자연휴양림은 소유권은 충청남도, 인허가권은 세종시에 있는 구조적 특수성 속에서 행정적 혼선을 겪어왔다”며, “최근 충청남도가 부지 민간 매각에 실패한 후 정부에 국유화를 요청하고, 정부와 충청남도가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게 된 반면, 정작 세종시는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강자연휴양림 부지의 매각대금은 약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의 이전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약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권을 보유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카드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휴양림 존치나 새로운 시설 조성, 재정적 보상 등 어떠한 확약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미전 의원은 동림산 산림욕장 일원에 이미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부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약 500억원대의 생산 효과를 만들어낸 대전 나눔숲 자연휴양림과, 441억의 경제적 효과와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 숲 사례를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관내에 자연휴양림이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라도 동림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유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민의 권익과 도시 위상은 집행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과 시정 전반의 주도성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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