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순 의원은 “올해 1월에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해야생동물 정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절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았다.
특히 도시공원, 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비둘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피해가 곧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더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9일 안전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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