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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정기 주총을 통해 조양호(사진 왼쪽)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주식 의결권 위임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노조는 강요죄 등을 혐의로 회사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는 27일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과 관련, 사측이 직원들에게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회사가 조 회장 연임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상 직원을 상대로 위계를 이용해 이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은 이 같은 이유로 대한항공을 ‘강요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8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은 최근 팀장급 이상 대한항공 간부들이 주식을 가진 직원들을 상대로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라며 “직원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범죄혐의사실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지난 13일부터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했고, 이에 참여한 직원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연임 의지…시민사회 공분↑
이와 관련, 시민행동 관계자는 “참여연대 등에 위임 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주총회 전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 보호의 필요성 또한 대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대한항공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57기 정기 주총을 통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처리한다.
하지만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사기,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조 회장의 연임 결정을 두고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20여 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해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 가치를 크게 추락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 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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