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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노부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버스운전기사 졸음을 방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버스운전기사 졸음방지법'은 59조1호의 운수업 종사자의 연장근무를 허용한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에 달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79.8시간)보다 54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시내-시외버스와 전세버스 4만 6517대를 포함해 총 10만 826대의 버스가 전국에 등록돼 연간 62억 1200만명, 하루 평균 1700만명의 국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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