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7개 광역의회와 30개 기초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광역·기초의회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6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위해 지방의회·지자체·산하기관 직원 4325명, 경제사회단체·전문가 4385명, 지역주민 1만1034명 등 총 1만9744명을 대상으로 10∼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렴도 평가를 보면 광역의회 중에서는 1등급은 경남도의회, 기초의회 중에서는 창원시의회·울산 남구의회가 차지했고 기초의회인 안양시의회와 서울 관악구의회, 동해시는 2등급으로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시의회와 기초의회 중에서는 청주시의회·포항시의회·전주시의회가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015년도에 이어 2년 만에 실시됐고 평가 항목으로는 직무관계자 평가, 경제사회 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 등 3개 항목을 종합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의정활동 시 부당한 알선ㆍ청탁에 대한 인식은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지난해 6.5점에서 올해 6.23점으로 떨어졌으며 지연ㆍ혈연ㆍ학연 등 연고에 따른 업무처리라는 인식은 지난해 5.99점에서 올해 5.74점으로 악화됐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부분 점수를 4.56점으로 가장 낮게 줬다.
권익위는 외유성 출장 점수가 매년 저조한데도 개선되지 않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3개 기관 18건이고 총 부패금액은 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7억2000여만 원에 비하면 감소했다.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패사건에 연루됐고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 33.3%, 공금 횡령·유용 27.8%, 금품제공 22.2%, 직권남용 11.1%, 향응수수 5.6% 순이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부정청탁과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정, 징계 내실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