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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해,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이다.
일반식품인 것을 키성장·피로회복·면역력·체지방감소·항산화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혼동하게 만들었다.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를 기능성 광고인 척 소비자를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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