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장기간 무료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및 처리 절차 ▲이용자 및 구청장의 책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및 방지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주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장기주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서구청은 이 조례 공포·시행 후 장기방치차량 실태 점검과 함께 주민홍보 및 행정 절차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심곡동 화재를 계기로 돌봄 공백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의결되어 앞으로 위기아동 발굴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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