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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제 대구시의원. <사진제공=대구시의회> |
[세계로컬신문 신동만 기자] 대구시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옴부즈만이 설치된다.
2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조성제 의원이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폭행과 노동착취,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한 대구 시립희망원 사태를 들며 "가장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되는 사건이 대구시에서 발생했다"며 "시민의 편에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 더 이상 시립희망원 등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설되는 인권옴부즈만은 희망원 등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 외부에서 옴부즈만 담당자를 선발해 시민의 편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직 사유를 명시해 명시한 사항외의 사유로는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신분보장을 철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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