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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토위원장(중앙)에게 안병용 의정부시장(오른쪽)이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청> |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은 지난 26일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의정부경전철로 인한 시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며 현재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안병용 시장은 위 조항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도시철도법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민간투자자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실패 책임, 지방재정 위기 등을 들어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MRG(최수운영수입보장)제도와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지자체를 재정위기에 직면케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 및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와 검증을 거쳐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완료된 수요예측마저도 실제수요가 2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부실한 검증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와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MRG, 해지시지급금, 환승할인보조금 등 재정부담이 심각해지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30%수준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2000억원이 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극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안 시장은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에 정부의 책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을 약속한 만큼 조속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민자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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