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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해외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할 점을 안내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설 연휴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현지 물품 구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신용카드 위·변조나 분실에 대비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설 연휴 해외여행을 떠나는 카드 소비자를 위해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원화 결제 시 이용금액의 3~8%를 원화결제수수료로 지불해야한다. 출국 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수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다.
출국 전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으로 바로 통지돼 위·변조나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카드사 연락처도 메모해둘 필요가 있다.
사전에 카드사에 해외결제 비밀번호도 확인해야 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결제 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국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가 있다.
여권과 신용카드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카드 뒷면 서명란도 채워야 어이없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여권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르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카드 사용 시 결제과정을 반드시 지켜봐야한다. 해외의 노점상 등이 카드를 결제한다며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밀번호 유출에도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가 함께 유출돼 부정사용될 경우 바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한다.
끝으로 귀국 후에는 카드사를 통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신청해 향후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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