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매장에서 케이크를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제과점,휴게음식점과 케이크를 제조해 유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보관‧판매 여부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 상태 ▲케이크 진열대 위생상태 ▲생화 사용 시 위생적 취급 여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광명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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