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중학교 99.5%, 고등학교 91%),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공교육 차원에서 전략 외국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도가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 격차 해소와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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