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합동 점검반은 PC방, 노래방, 편의점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행위 발생 가능 환경을 점검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여부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을 위해 홍보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포하며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민·관·경과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흡연 등 청소년 일탈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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