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범위 △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사항을 담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과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긴밀이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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