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법광고 전화 차단 순서도. (자료=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경기도는 고리 대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불법광고 전화에 따른 시민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차단해 피해 예방에 나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불법광고 전화 차단은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한 후,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 |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한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억제, 유해환경을 줄이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더 많은 성과를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많은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