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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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에서 참석자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양력 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돼 사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 새해 첫날·현충일만 대체공휴일 ×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주 내로 관보에 게재된 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번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면서 그 다음주 월요일인 29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성탄절이 경우 월요일이라 전주 토요일인 23일부터 3일의 연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에는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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