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건의 과제 72건 원점서 재검토…33건 추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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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식약처.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 검토하는 등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6일 식약처는 행정규칙 160여 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을 심의하고 116건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성분·함량에 대해서는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일부 자료를 면제하고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할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식품과 축산물과 동일하게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연구자 주도의 탐색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인체와 접촉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일반음식점이 주로 음식을 판매하면서도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한다.
영업자의 불편 해소에도 신경을 썼다.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도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일시적으로나마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규제들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일부 영업자들의 불만이 잦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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