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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26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과 관련, 정부는 기업들에게 재택이나 원격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고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들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 “출·퇴근 때 대중교통 이용-근무지에서 직원 밀집도 낮춰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병 방지를 위해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일터 내 밀접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유연근무제 활용 권고 범위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 민간기업까지 포함했다. 특히 그간 유연근무제 대상서 제외된 1개월 미만 근속자와 최근 3개월 내 제도 사용 근로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도 가능한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은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한다”며 “야외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등 비말전파가 가능한 행사 및 회식‧여행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적 모임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활동을 위한 집단행사나 각종 집회 등 단체모임도 자제를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150억 원 대비 100억 원 증가한 총 250억 원의 노무비 예산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52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심사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 월 1회 출석을 원칙으로 한 심사위 심사를 지난 25일부터 지방노동관서장 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즉시 승인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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