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공자들의 헌신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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