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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경찰청.(사진=대구경찰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요인 행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자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12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배달(퀵) 오토바이들이 배달시간에 쫓겨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곡예주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승용차량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실정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1,254건으로 이중 사망자가 19명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8.9%(135건), 사망은 52.6%(9명)로 증가한 것이다.
대구경찰은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연초부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고위험 · 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고비난성 교통법규위반자를 집중단속해 올해 9월말까지 지난해 5,021건보다 4.9배가 넘는 24,386건을 단속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특성상 이동이 용이하고 추격 시 2차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및 사람중심 교통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스마트 국민제보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자 신고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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