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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역대급 강풍을 몰고온 태풍 ‘링링’에 피해를 입은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대출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최대 3억원 특례보증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주말 제13호 태풍 ‘링링’이 수도권, 충청, 제주 지역 등을 강타하면서 강풍·호우에 의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 중소기업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따라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 및 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도 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
신보는 피해기업에 대한 운전·시설자금 합계 총 3억 원 내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해 특례보증한다. 농신보도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대상으로 일부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를 거쳐 보증비율 100% 전액에 3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피해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피해자·기업의 가입 보험사를 통한 재해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는 한편,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한 대출금 지급 등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침수·산사태 등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은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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