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교훈, 교가, 교표 등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등의 책무 △학교 상징물의 종류 △학교 상징물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용 및 관리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철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학교의 역사와 교육철학을 담은 상징이자 구성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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