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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CI 이미지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1일 현안브리핑 자료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또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더욱 강화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최근 사회에 만연하게 숨어있던 성폭력과 성추행 그 이상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인사가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면피성 사과를 내 놓고 조용해지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던 악습을 정치권부터 단절시키는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자 ▲2001년 이후 3회 또는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된 자 ▲병역법 위반 당사자 ▲성범죄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을 받은 자 ▲성풍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로 벌금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등은 모두 부적격자 처리하기로 했다.
발표 기준안은 지난 20일 검증위 전체회의 후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번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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