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사회공헌비용, 2018년 4237만원, 2019년 1262만원, 2020년 34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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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 중동점(사진=로드뷰) |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부천시가 현대백화점(069960) 중동점 등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천시 소유의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연면적 3천62㎡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변상금 5억원만을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정재현 의원(사진=정재현 의원) |
정재현 부천시 의원은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매출은 2018년 5058억 원, 2019년 4925억 원, 2020년에는 전국 22위 3848억 원입니다"며 "그렇다면 부천시가 파악한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사회공헌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라면서 "2018년은 4237만 원, 2019년은 1262만 원, 2020년은 3495만 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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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069960) 1년간 차트 |
4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재현 부천시 의원은 "부천시는 지방재정법 제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5년에 대한 변상금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부천시의 판단입니다"며 "액수는 점용료 상당액의 120%이고요. 오는 11월 초에 부천시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변상금 부과를 예정합니다"면서 이는 "현대백화점도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 변상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해 점용료가 8천만 원 수준입니다"며 "부천시민의 재산을 17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도 13억6천만 원입니다"면서 "현대백화점은 당장 사과하고, 시민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입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충분하게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왜 이 자리에 섰나요?
여기는 현대백화점(중동점)과 유플렉스(로담코부천) 사이의 인도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명백한 부천시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쪽이 자주 무단 점용을 하던 곳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 이 자리의 지하 2층부터 6층까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정확하게는 부천시 소유의 부천시 중동 1246-1(바닥 면적 612.5㎡)입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은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연면적 3천62㎡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평수로는 무려 1천10평입니다. 부천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점용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이 언제부터 얼마나 무단으로 사용했나요?
공사를 마치고 최초로 지하 1층과 지상 부분 도로 점용을 합법적으로 신청한 2004년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입니다. 사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등은 당시부터 정식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는 중입니다. 이상은 부천시가 확인하고 저에게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 현대백화점 등이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주차장과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램프)로 사용 중입니다. 백화점 문을 열 때부터 이 공간이 없었으면 백화점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현대백화점 등은 부천시민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돈도 내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우 부도덕한 일입니다.
☞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이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 1층도 문제라고요?
지하 1층 상가의 경우 부천시로부터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이 통로(상가)로 점용하가를 받고 사용 중입니다. ‘임대료나 판매수수료 등에 비하면 아주 싼 도로점용료를 부천시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가의 상가로, 수수료 매장으로 활용합니다. 봉이 김선달입니다.’
☞ 이 과정에서 부천시가 특혜를 주진 않았나요?
제가 꽤 관심을 둔 사건인데요. 저도 몰랐고, 부천시도 몰랐습니다. 부천시민의 재산을 대리 관리하는 부천시나, 그를 감시해야 하는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합니다.
☞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무단점용 사실을 알게 됐나요?
‘사실 제가 지하 1층 통로를 계속해서 봉이 김선달식 상가로 점용 허가하는 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다른 대안은 없느냐’고 부천시에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이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도로사업단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 공직자들이 무단 점용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칭찬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덮고 가도 그만인데요. 바른 일을 하고도, 많은 전임 공직자(도로점용 담당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요.
☞ 그래서 부천시는 이후 대책은요?
5년의 도로 점용료를 기준으로 약 5억 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1항 점용료 산정기준에 보면 지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투영 면적(1층 면적)으로 산정한다고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것은 3천62㎡이지만 부과 면적은 612.5㎡입니다.
☞ 무단 사용한 것은 17년이 넘는데 왜 하필 5년인가요?
지방재정법 제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5년에 대한 변상금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부천시의 판단입니다. 액수는 점용료 상당액의 120%이고요. 오는 11월 초에 부천시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변상금 부과를 예정합니다.
☞ 그런데 왜 현대백화점 쪽에 어떤 요구를 하시나요?
부천시 변상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해 점용료가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부천시민의 재산을 17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도 13억6천만 원입니다. 당장 사과하고, 시민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입니다.
부천시가 주장하는 변상금 약 5억 원은 말이 안 됩니다. 전체 기간 사용액 13억6천만 원도 어림없습니다. 1층 분인 투영 면적이 아닌 5개 층 전체 면적의 배상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68억 원 이상입니다. 현대백화점 등은 부천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매출은 2018년 5천58억 원, 2019년 4천925억 원, 2020년에는 전국 22위 3천848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가 파악한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사회공헌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018년은 4천237만 원, 2019년은 1천262만 원, 2020년은 3천495만 원입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충분하게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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