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습.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저요리사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하며 재계약을 맺는 경우도 35%밖에 되지 않는 등 매우 ‘나쁜 고용’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관저요리사 258명의 평균 근무연수는 12개월로 이중 141명은 1년 내에, 40명은 세 달도 못 채우고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도 채 안 돼 퇴직한 요리사도 10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저요리사들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167명(65%)이 한 번도 재계약을 못하고 퇴직했고 1회 재계약은 59명(23%), 2회 재계약은 32명(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명의 요리사는 10개월~11개월 차에 퇴직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퇴직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저요리사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이유는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운용중인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보면 관저요리사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돼 있고 공관장 교체 예정 시에는 1년 미만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공관장이 임기 중에 3번까지 요리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관장에게 요리사 채용과 해고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저요리사는 출·퇴근 또는 관저 거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은 공관장의 편의를 위해 관저 거주를 강제 받고 있으며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공관장 배우자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관장과 공관장 배우자의 개인 요리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재외공관 관저요리사들에 대한 통금시간 지정, 외박 제한 등 공관장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면서 “외교관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불합리하고 나쁜 고용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관저 요리사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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