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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이 행정명령 등 법적으로 분쟁 중인 두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 한 업체 부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것이다.(사진=경북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경북 성주군은 최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주군은 8일 이 같은 배경에는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 폐기물업체들이 값싼 입지 조건을 보고 성주군에 들어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위치한 A·B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아 과태료 · 영업정지 · 조치명령 · 고발 등 각각 10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성주군은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 장소에 측량을 실시하고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9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조치명령 이행은커녕 되레 소송으로 대응했다는 게 성주군 설명이다. 당시 법원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법원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단 한 번이라도 현장을 와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라고 개탄했다.
성주군은 이런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의성 쓰레기 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 재현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지난달 29일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하고, 이달 5일 불법 건축물을 적발, 시정을 명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이날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를 훼손해 수만 톤의 골재를 적재해둔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업장 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측량을 실시,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성주군은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다. 향후 검찰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특히 수십년 간 주변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도 그 뜻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군에는 불법폐기물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들었다"며 "한 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주군에서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는 총 113개로 인근 칠곡군, 고령군보다 많다.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법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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