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2천500원
하이패스‧서울시 바로녹색결제‧영상약정 서비스 자동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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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지난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오늘(14일) 종료됨에 따라 15일 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전환된다.
단,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차량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통해 이용 차량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며,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현금 지불 차량은 유인수납시스템(TCS, Toll Collection System)이 설치돼 있어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영상약정 서비스는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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