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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임대 후 목적과 다르게 불법 형질변경된 곳. (사진=장관섭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장관섭 기자] 인천시 중구의 국유지가 수년간 커피점 정원과 종교 사찰로 무단 형질변경 및 무단 점용 되고 있으나 행정력이 닿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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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농지에 들어선 불법 정원 시설. (사진=장관섭 기자) |
18일 제보자에 따르면 “불법 점용 국유지는 인천시 중구 덕교동 667-10(지목 임야),11(지목 밭)번지와 667-7(지목 임야),8(지목 논)번지로서, 이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수개월간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나 담당부서의 답변은 없는 상태이며, 관련부서도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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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농지에 조성된 불법 정원 시설. (사진=장관섭 기자) |
인천시 중구 덕교 동 667-10(지목 임야),11(지목 전)번지와 667-7(지목 임야),8(지목 전)번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에 관리기관은 캠코로서, 대부 계약은 2023년까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구청 건축부서 관계자는 "위 필지에 작년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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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산공사 농지에 조성된 종교시설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
또 중구청 산림부서 관계자는 “국유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불법 여부를 알아서 할 일이지 구청에서 산지관리법으로 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사항이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 계약이 이뤄지는 이유를 묻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부는 "홍보실을 통해 답변을 들으라"고 핑계로 일관 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분기별로 고발과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어야 하며 임야는 산지관리법, 농지는 농지법에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이뤄져야하고 양벌규정에 의해 토지주와 행위자가 고발조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한국자산공사는 빠지고 행위자만 조치한 점, 특혜 대부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특혜없이 가능 하겠냐"고 반문했다. [단독 2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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