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맥주 제품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국내의 한 주류 제조·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맥주를 제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북도 문경시 ‘가나다라 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3월30일 사이에 제조된 제품으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홀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통해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