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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북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구미시에 대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지난 2013년 202건에서 작년 기준 840건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 유치원을 한정으로 보면 53건에서 281건으로 무려 5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함에 이어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취원율을 40%까지 확충하고, 국가가 3년마다 어린이집을 평가해 인증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지난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작년 기준 아동 학대 발생 비율은 민간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학대가 발생한 사례가 알려지는 등 평가인증제도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또한 KDI 분석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정원 비율이 어린이집의 이용 확률과는 전혀 연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DI는 특정 아동이 아닌 모든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보육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영유아의 보육·교육 부문에서 민간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한 질적 규제로 인해 보육·교육의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노르웨이·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눈여겨 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 중 사립의 비중은 작년 기준 49.6%이며 네덜란드는 현재 모든 보육 시설이 민간이다.
두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기관 운영에 있어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질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기관 평가가 교사와 부모의 역량을 교육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관을 직접 이용하는 부모는 ‘영양·안전·위생’ 등 아동이 접하는 물리적 환경과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교직원과 소통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해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해서만 부모가 기관의 질적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원장과 보육교사를 비롯해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돼 ‘건강·영양·안전·보육 시간·보육 과정·운영 방법·보육 환경’ 등을 심의하지만 그 역할 역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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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전반의 질 내실화 방안. (자료=뉴시스) |
이에 대해 KDI는 아동의 생활과 재정 상황을 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보육 계획과 부모 부담액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노르웨이의 경우 유치원이 부모 지원액의 상한선을 넘어선 교육비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부모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와 유치원 근무자가 연간 교육 활동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네덜란드에서도 부모 부담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적으로 부모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건강·안전 △보육 과정 및 상호 작용 △교직원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보육 시설에 대한 관찰 상황을 △정서적 안정감 증진 △성격적 역량 증진 △사회적 역량 제고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함양 등 보육의 목표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KDI는 “이와 같은 형태가 교사에겐 동기를 부여하고 부모에겐 통찰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현명한 방식”이라며 “교직원 평가 영역 중 원장에 대한 리더십 평가는 외부인인 현장 관찰자가 짧은 기간에 객관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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