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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관계기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전북도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라북도는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군 안전보안관 대표, 도교육청, 경찰청, 소방본부, 시·군 공무원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북도 14개 시‧군에서는 4월중 안전의식 제고와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민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전북도는 안전보안관 시‧군 대표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안전보안관은 생활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통·반장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성됐다.
올해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안전신고 활성화, 민간주도 안전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 생활 속 위험요소 예방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 하나의 안전무시 관행이라도 실제 변화시킨다면, 도민 안전 의식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며 “올해는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앞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개 과제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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