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는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문은 광양시 광양읍 도심 한복판의 ‘서울대 증식원’이 수십 년째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이므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유재산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19-2(전, 5,002㎡) 땅을 관리 위탁받아 증식원으로 사용 중이고 정부와 양여를 협의 중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증식원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ㆍ일반상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국유재산에 묶여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도시 개발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ㆍ사회적 가치 창출이 없는 방치 상태로 이는 관리위탁기관인 서울대의 관리책임 미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2019년 6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학술림 양여 요구와 관련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며 “증식원 역시 관리 목적 및 현재 상태에 비추어 더 이상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1979년부터 올해까지 증식원 부지의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1948년 국가 귀속 이후 80년 가까이 됐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증식원을 서울대에 양여하려 하고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지역사회의 동의 없이 증식원을 특수법인인 서울대에 양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며 “해당 토지를 용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회, 서울대학교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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