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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7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 돼 있다.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무려 564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중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고작 3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 2017년) 구급대원 폭행은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은 수사·재판 중이다.
권칠승 의원은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는 사회의 파수꾼들”이라며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현장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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