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4년간 문서생산 0건 등 주장
![]() |
| ▲ 사진=대전교육청노조 |
[세계로컬타임즈 민순혜 기자] 대전시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3노조)는 대전교육노조(1노조) A 위원장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총무과 민원실로 인사 발령을 받아 정상 출근도 안하고 사무분장만 부여해 놓고 담당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 문서생산 건수가 0건으로 나타나 그에 따른 진상조사를 실시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대전교육노조에서 4년 이상 노조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해 조직의 안정을 해하고 위화감을 조성해 구성원간 피로감이 누적돼 불만이 팽배해 있는 교육가족을 위해 지방공무원노조는 교육감 및 대전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진상조사를 요구 중이다.
첫째. 대전교육노조 A 위원장 4년간 문서생산 0건에 대해 교육청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업무실적을 검색해 사실을 규명하라.
둘째. 민원업무 전담직원이 아님에도 민원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증명 발급대장 등 전수조사를 통해 무자격자를 색출하라.
셋째.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노사간 갈등 해소 방안, 복수노조 상생의 길을 위한 노노간 갈등 해소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교육청 조직의 안정 도모와 청렴도 최상위 등급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지방공무원노조의 진상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전시교육청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며 간과할 경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거쳐 반드시 책임을 따질 예정이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