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1억+i dream사업 추진에 따른 군·구 출산 축하금 일몰 추진 협의에 따라 서구 출산(입양)축하금의 사업이 2024년 12월 31일로써 종료되면서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 낳고 싶고 양육하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했다.
조례안은 ▲ 구청장의 책무 ▲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저출산 대책 지원 ▲ 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우창 의원은 “출산가정 및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행복한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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