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혁 국회의원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때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
또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 원 규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청사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8년부터는 선택 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선택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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