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매년 7월 1일 기준 일산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구는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등을 게첨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해 주민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양시 지방세 ARS(☎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9월 1일은 혼잡이 예상되고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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