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옥 의원은 개정 이유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한 주민이나 기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선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옥 의원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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